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고단4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및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18.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이후 시간외 수당 19,234,6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3,523,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29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26,364,14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의사 :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