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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055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8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건어물 등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피고는 학교급식자재를 학교 등에 공급하는 업체인 사실, 원고는 2013. 9.경부터 피고에게 건어물 등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을 납품받은 달의 다음달 7.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1.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총 합계 21,287,250원 어치의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1,287,2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1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 중 일부(2013.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합계 18,090,710원 어치)가 미입고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과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할인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물품의 단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기한(익월 7일) 엄수를 조건으로 그와 같은 할인율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13. 11. 납품분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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