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나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식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슈퍼 경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도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 B은 2016. 10. 24.부터 2017. 1. 31.까지 E의 대표이사였고, 2016. 10. 24.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이다.

그리고 피고 B의 모친 피고 C은 2017. 1. 31.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2016. 12. 30.부터 F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6. E과 사이에 원고가 E이 운영하는 ‘G 마트’에 원고의 건어물 등 식자재를 위탁판매하되 대금은 매월 20일 마감정산 후 같은 달 30일에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E에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합계 11,878,273원의 건어물 등을 납품하였고, E은 2017. 2. 8. 614,400원, 2017. 2. 15. 126,500원 상당의 건어물 등을 원고에게 반품하였다. 라.

F은 2017. 1. 31. E의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F 명의의 액면금 6,500,000원인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당좌수표는 2017. 3. 10. 지급거절되었다.

마. E은 2017. 3. 23., F은 2017. 5. 4. 각 폐업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처음부터 정산대금을 입금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원고에게 정산대금 11,137,373원[= 납품대금 11,878,273원 - (반품 614,400원 12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