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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5081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7. 5.경 피고에게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부터 같은 면 고선리까지 약 10.02km 의 국도를 건설하는 공사인 ‘소천-도계 1 국도건설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2. 5.경 세주티엔씨 주식회사(이하 ‘세주티엔씨’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일부인 고선리 부근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준 사실, 원고가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세주티엔씨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시멘트 및 골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2.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원고가 세주티앤씨의 발주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시멘트 및 골재를 납품하면 그 물품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시멘트 및 골재를 납품하였으며, 2013. 8. 납품분부터 2014. 3. 납품분 중 일부는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세주티앤씨가 2014. 5.경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이를 빌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납품분 중 일부에 대한 물품대금 43,726,513원과 2014. 4. 납품분에 대한 물품대금 73,261,257원 합계 116,987,7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위 물품대금 116,987,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시멘트 및 골재에 대한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거나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원고에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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