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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37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49,1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등 식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3. 6.경부터 피고에게 건어물 등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을 납품받은 달의 다음달 10.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5.경까지 피고에게 183,437,595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위 납품대금 중 143,374,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27,349,196원과(원고는 위 납품대금 중 12,714,069원 상당을 할인하여 주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식자재 중 일부가 미입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식자재 중 일부 제품은 반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원고가 주장하는 각 식자재의 단가에서 일반물품의 경우 10%, 주식회사 청정원이나 주식회사 오뚜기에서 제조한 식자재는 6%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기한 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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