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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343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5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8. 10. 22.까지 연 6%, 그...

이유

건어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어물 등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2018. 6. 28. 현재 42,650,8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위 42,650,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행지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6.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0. 22.까지 상법에 의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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