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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4나2934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피고는 김포시 C, D 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인 ‘E’(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분양 업무를 F 대표 G에게 위임하였고(다만, 분양대행계약서는 피고의 대표이사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가 G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G은 J에게 그 분양 업무를 위임하였다.

제1조(분양대행의 목적) 본 계약은 ‘갑’(주식회사 I)이 의뢰, 발주한 제2조의 목적물에 관한 분양 업무를 ‘을’(G)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기에 완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김포시 C 아파트형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 분양사업 제3조(분양대행 업무의 범위) 1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분양대행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분양에 관한 업무

가. 분양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다. 분양상담 ② 분양대금 융자지원에 관한 업무

가. 분양계약자의 잔금에 대한 정책자금(서울시 지원자금 등) 알선 및 융자지원

나. 일반자금 지원업체 융자업무 협조 제13조(분양대행계약상 을의 범위) 본 분양대행계약서에 명시된 ‘을’의 범위는 동 계약 수행을 위하여 ‘을’이 채용한 임직원 및 분양 관련 대행계약자를 모두 포함한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2. 2. J 및 J의 직원인 L, N, K 등(이하 ‘J 등’이라 한다

)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장건물 중 5동 103호, 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이후 위치 변경 없이 호수만 4동 101-1호로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묵인 아래 J은 피고의 대표, L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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