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주시 C, D, E, F, G, H, I, J, K, L(이하 개별적으로 칭하는 경우 그 지번으로만 표시하고, 통틀어 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하는 M 타운하우스 42세대(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①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업무의 범위는 제2조 목적물에 대한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주변 분양동향 조사
2. 분양대행
가. 분양대행 인력 운영
나. 방문객 분양 상담(분양금액, 분양조건 등 분양내역 안내 등)
다. 잠재 고객 발굴 및 관리(방문 판촉, T/M 등)
3. 광고 시행에 대한 협조
가. 분양촉진을 위한 광고 제안
나. 갑이 요구하는 홍보활동 적극 참여 제5조(갑과 을의 업무부담) 갑은 을에게 분양 업무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제공한다.
- 분양사무실 - 분양사무실 상담에 필요한 집기 및 전화선(15회선), 인터넷선(3회선) 설치 장소 제공 을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 기타 영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제6조(용역기간) ① 분양대행 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7. 30.까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종료일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갑 또는 을 일방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15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 수수료 지급방법)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세대 당 분양금액의 10%(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키로 한다.
② 분양대행수수료는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