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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14534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용인시 기흥구 B 외 1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및 분양대행 목적물의 표시)

2. 본 건 분양대행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외 1필지 2) 대지면적 : 885.00㎡(267.71평) 3) 연면적 : 2,221.48㎡(671.99평) 4)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5) 분양대상 : 토지 위 모든 건축물(분양 및 임대) 제3조(갑과 을의 업무범위

1. 갑(피고)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분양영업을 위한 분양상담실의 운영 및 설치 2) 분양계약 업무 및 분양대금 수납 3 광고비 중 전단지, 리플렛 등

2. 을(원고)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분양영업 전략의 수립 및 집행 2) 분양영업을 위한 부수적인 조사활동 3) 영업인원의 투입 및 관리비용 4) 분양 판촉활동 계획 및 활동결과 보고 5) 제반 분양상담 업무 6) 기타 분양알선 및 분양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에 의한 대행업무 7) 영업사원의 인건비 및 영업관련 운영비 8) 광고비 중 현수막, 전단배포, 인터넷 광고 등 제4조(분양대행 기간)

1. 분양대행기간은 분양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분양대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이라도 상호 협의한 경우 또는 100% 분양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협의 일자 또는 분양완료일에 분양대행기간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2. 분양대행기간 만료 후 상호협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분양대행 공탁금)

1. 분양대행 공탁금은 일천만원(10,000,000원)으로 한다.

2. 다만 분양공탁금 반환시기는 분양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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