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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0 2012가합1000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업무의 위임 등 1) 피고는 김포시 C, D 지상에 ‘E’라고 하는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건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F 대표 G에게 그 분양업무를 위임하였다(다만, 분양대행계약서는 피고의 대표이사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와 G 사이에 작성되었다

). G은 J에게 위 분양업무를 의뢰하였다. 2) 위 분양대행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분양대행의 목적) 본 계약은 “갑”(I)이 의뢰, 발주한 제2조의 목적물에 관한 분양업무를 “을”(G)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기에 완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C 아파트형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 분양사업 제3조(분양대행업무의 범위) 1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분양대행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분양에 관한 업무

가. 분양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다. 분양상담 ② 분양대금 융자지원에 관한 업무

가. 분양계약자의 잔금에 대한 정책자금(서울시 지원자금 등) 알선 및 융자지원

나. 일반자금 지원업체 융자업무 협조 제13조(분양대행계약상 을의 범위) 본 분양대행계약서에 명시된 “을”의 범위는 동 계약수행을 위하여 “을”이 채용한 임직원 및 분양관련대행계약자를 모두 포함한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2. 2. 피고를 대리한 J 및 J의 직원인 K, L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분양목적물’이라 한다,

매매계약 당시 5동 103호, 104호로 표시하였으나 이후 목적물의 변경 없이 호수만 변경되었다

을 분양대금 4억 7,52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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