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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19가합103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사업, 상가 신축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8.경 이전에 화성시 C 외 3필지 지상 총 819세대(근린생활시설 27세대, 오피스텔 79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8. 16. 피고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직원 관리, 수수료 지급 요청, 홍보, 분양상담 등 분양자와 분양계약 이전의 분양활동 전반’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2017. 8. 16. 처음으로 작성된 이후 2018. 11. 9.까지 6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최초계약서, 변경계약서 및 각 계약서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7. 8. 16.자 분양대행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제2조 분양대행의 범위 원고가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직원 관리, 수수료 지급 요청, 홍보, 분양상담 등 분양자와 분양계약 이전의 분양활동 전반에 한하여,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수납은 피고가 관장한다.

제3조 분양대행 목적물 목록 본 계약서 및 아래 별첨 1-5를 기준으로 한다.

별첨1. 분양가 및 수수료 별첨2. 업무 및 비용 분담 별첨3. 분양 업무 일지 별첨4. 분양 주간 보고 별첨

5. 영업 및 광고홍보물 수량 제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정계약서 발행일(Grand-Open)로부터 4개월까지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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