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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18가합102827
분양대행료 정산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380,872,62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블록에서 시행되는 D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의 시행 사인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분양 대행 업무를 위탁 받은 분양 대행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위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한 F의 남편이다.

나. 분양 대행 공동사업 약정의 체결 및 종료 1) 피고, F, G(F 의 동업자) 는 2014년 7 월경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분양 대행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사업 개요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때 “ 갑” 은 피고, “ 을” 은 G를 의미한다). 업무협정 계약서 제 2 조( 사업의 개요) C 블록 (H 조합 )에 건설되는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모든 건축물 분양을 “ 갑” 과 “ 을” 공동 과업으로 실시한다.

C 블록 분양 대행 정식계약은 피고로 일원화하고 세부적 내용은 “ 갑” 과 “ 을” 이 별도 약정한다.

2) 피고는 2015. 2. 2. E 주식회사와, 피고가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I 건물의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때 “ 갑” 은 E 주식회사, “ 을” 은 피고를 의미한다).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제 2 조( 분양 대행의 계약기간) 분양 대행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때에는 “ 갑”, “ 을”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 키로 한다.

제 6 조( 분양 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 분양 수수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가는 매출 외형의 7%, 오피스텔은 3% 로 한다.

② 본 분양 대행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 을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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