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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05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1:0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D’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E 이 F 카페에서 짖거린 내용'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 제일 버러지 같으신 분이 저희를 많이 웃겨 주셔서 참 감사인사 전하고 싶어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민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다른 입주민이 게시한 댓 글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댓 글의 작성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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