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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고합4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7』 피고인은 2016. 8.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aum의 'C' 카페( 이하 ‘ 이 사건 제 1 카페’ 라 한다 )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재된 글에 대하여 “ 나도 D 공금 횡령죄를 물어야겠네요. D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입니다.

D는 티끌 만큼이라도 사람이 기를 기대하는 거 자체가 그야말로 사이코 패 쓰요 망상증 입니

다.”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의 진술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 1 카페에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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