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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117동 대표이고, 피해자 F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2:58 경 위 아파트 1 단지 입주민들 만 사용 가능하고 아이디 옆에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동호 수가 기재된 채 운영되는 홈페이지에서, 'G‘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한 글에 관하여 피해자가 “117 동 동대표가 입주민한테 욕한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입 대의에서 동대표 자질문제 검토 안하는 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하여 “- 댓 글 도배 안 티, 디스 전문가 H- 동대표인 나만 씹어랬는데도, 여럿이 서 계속 약을 올리고 안 티하더니 결국은 우리 동민들이 불쌍하다 고 까지 비아냥 거리며 모멸감으로 지껄 었지. 난 우리 동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는 내가 대표로 인 는 한 온 몸으로 보호해 드린다.

욕은 약과다.

- 인 쟈는 못된 댓 글 벌레들은 offline에서 직접 해결 할 꺼다.

” 라는 글을 게재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확인할 있도록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 댓 글 도배 안 티’, ‘ 디스 전문가’ 등의 표현은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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