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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2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D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은 2008. 경 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장으로 선임되어 2013. 11. 경 조합장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G ’에 게시된, ’ 끝까지 입주자들 발목을 잡으려 하네요

‘ 라는 제목의 피해자에 대한 글에 ‘H( 아이 디 I)’ 이라는 닉네임으로 “ 타이어보다 찔긴 년.. 그럴수록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저런 찔긴 타이어를 심어 놨으니 허나 여긴 폐차장이 아니 거든 폐차장으로 어서 들 꺼지셔”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캡 쳐 자료( 수사기록 2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위 ’ 끝까지 입주자들 발목을 잡으려 하네요

‘ 라는 게시 글의 내용, 그에 대한 다른 댓 글들의 내용, 위 G 카페의 성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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