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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4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아이디 ‘C’ 을 사용하는 자로, 2015. 8. 18. 11:12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자택에서 인터넷 네이버 뉴스에 접속하여 ‘E’ 라는 기사의 댓 글에 “ 입은 걸어도 강변처럼 오입 은커녕 마 눌 빚까지 갚아 주는 환 생 부처 F가 당황하겠네

ㅎㅎㅎ”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 첨 부 댓 글 캡 쳐 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 공표의 상대방의 범위, 당시의 행위 상황,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해보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혹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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