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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3:36 경 대전 서구 한 밭대로 한 밭 대교 네거리에서,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농수산 오거리 쪽에서 보라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재 뜰 네거리 쪽에서 농수산 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61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골절, 안와 내벽 및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늑골 골절, 좌측 척골 구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과실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7 주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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