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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4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7. 0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상록 빌딩 앞 교차로를 유성 네거리 쪽에서 장 대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21km 초과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20세), G( 여, 2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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