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7. 0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상록 빌딩 앞 교차로를 유성 네거리 쪽에서 장 대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21km 초과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20세), G( 여, 2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