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7 2017고단25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5:33 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3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 D으로부터 마사지 후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 핸플’ 이라는 유사성 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에게 위와 같은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