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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6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 마사지’ 의 업주로서 2016. 9. 30. 경부터 2017. 3. 8. 22:3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여, 56세 )에게 안내하여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일명 ‘ 핸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단속 이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시설을 모두 철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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