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304호, 305호에서 방 실 11개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하여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3. 23:00 경 위 C 업소에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D ’를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으로부터 ‘ 마 사지 40 분과 여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속칭 ‘ 핸플’ 서비스가 포함된 B 코스 요금 9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위 E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한 다음 방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8. 19:30 경 위 C 업소에서, F 검색을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 G로부터 마사지 없이 속 칭 ‘ 핸플’ 서비스만 있는 숏 타임 코스 요금 6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위 G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한 다음 방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건물 임대차 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광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적발된 이후로도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광고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