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54. 5. 13. 피고의 아버지인 망 D 앞으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3. 24. 피고 앞으로 1970. 4. 20.자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는 망 K이 대정 13년(1924년)
4. 10. 그 소유자인 L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인데, 위 토지에 관하여 1990. 8. 9.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997. 2. 14.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0. 6. 27.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3. 8. 30.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되었다.
이에 K의 장남인 망 D의 처로서 위 토지를 공동상속받은 Q은 공유물방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 위 명의자들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단1574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나1344호 및 같은 법원 2011재나11호, 대법원 2009다44006호). 다.
한편, 이 사건 J 토지 지상에는 2014. 8. 1. 현재 목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목조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펜션건물(이하 ‘이 사건 펜션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펜션건물은 P가 2003년경 신축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2004. 8. 18. P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12. 3. 13.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4. 3. 17.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9. 1. 22.경 양양군농업기술센터에 이 사건 I 토지를 사과과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신청계획서를 제출하여 양양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