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 및 가족관계 1) 망 H은 I과 사이에 3남 5녀를 두었는데, 1965. 5. 29. 사망하였다. 망 H이 위 사망할 당시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I(1999. 5. 24. 사망),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J, 동일 가적 내에 없는 딸인 K(장녀), L(2녀),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인 M(4녀), N(5녀)가 있었다. 2) 위 J는 원고 F과 사이에 망 O(장남)과 P(2남), 원고 A(3남), B(4남), C(딸), D(5남), E(6남)을 두고, 2014. 8. 8. 사망하였다.
한편, 장남인 망 O은 망 J의 사망 전인 2014. 4. 1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Q와 자녀인 R, S, 피고가 있었다.
나. 망 H 명의에서 망 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1) 망 H은 생전에 경북 울진군 T 임야 1,683평(5,564㎡)을 비롯한 아래 <표1> 기재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6필지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6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 H이 1965. 5. 29. 사망한 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망 H의 장손이자 망 J의 장남인 망 O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아래 이 사건 6필지 토지 중 T 임야 1,683평에 관하여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에도(갑 제4호증의 1), 이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망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갑제5호증의 1)]. 순번 부동산 표시 (경북 울진군 U면) 소유권등기(등기원인) 비고 1 T 임야 1,683평(5,564㎡) 1980.9.10. 소유권보존등기 2 V 답 614평(2,030㎡) 1980. 9. 4. 소유권이전등기 (1980. 1. 20. 매매) 3 W 전 98평(324㎡) 1981. 3. 16. 소유권이전등기 (1968. 9. 22. 상속 4 X 전 390평 198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