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D(E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59,326,28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1) 망 F, 망 G, 망 H, 망 I, 망 J, 망 K, 망 L, 망 M, 망 N, 망 O(이하 ‘F 등 10인’이라 하고, ‘망’ 기재는 생략한다
)은 1910. 8. 27. 인천 서구 P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고, Q 등 10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상속받았다. 2) F 등 10인 중 K의 상속인인 R의 장남 D는 1981. 5. 25.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1966. 4. 5. 위 F 등 10인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김포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제10502호로 D, S, T, U(이하 ‘D 등 4인’이라 한다) 명의로 분할 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하고,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마쳐진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자에 따라 이하 ‘등기명의자의 지분’이라고 특정한다)를 마쳤다.
나. V,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및 토지 분할 1) D 등 4인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분할 전 토지 중 ① D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1. 4. 24. X 명의로 같은 날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8. 10. 원고 명의로 2001.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② U 명의의 지분과 위 ①항 기재 원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2. 2. 21. V 명의로 2001.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 중 ① S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1. 11. 12. 그 상속인들 중 Y 명의로 1991. 2. 1.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