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충남태안군D답 850㎡에관하여, 가.
피고대한민국은피고C에게2006.1.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태안군D답 85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 중복된 등기부가 존재한다.
1) 제1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8. 6. 28.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918. 9. 9.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6. 12. 7.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2) 제2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3. 12. 1.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같은 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37. 9. 3.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48. 12. 28.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65. 5. 15.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79. 7. 5.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86. 1. 24.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4. 12. 15.자 원고들 공동명의(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피고 C는 1986. 1. 22. 소외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때부터 줄곧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해오다가, 2014. 11. 22. 이를 원고들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일부동산에관하여등기명의인을달리하여중복된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먼저이루어진소유권보존등기(선등기)가원인무효가되지아니하는한뒤에된 소유권보존등기(후등기)는실체권리관계에부합하는지여부를따질필요도없이무효인바(대법원1996.10.17.선고96다12511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후등기인 제2등기부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제1등기부만이 유효하고, 현 등기명의자는 피고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