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원고로부터 19,469,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횡성군 E 전 4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7. 5. 11.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968. 5. 6.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76. 9.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나. 망 G은 그 당시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주택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기간에 정함이 없이 연 차임 백미 40kg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토지 일부 위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다.
그 후 일부 건물이 확장 및 증ㆍ개축되었다.
다. 망 G이 2001. 12. 19. 사망한 후 망 B이 망 G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의 주거용 건물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하였다.
망 B은 2002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추가로 건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와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의 부지와 새로이 설치할 비닐하우스 부지 모두에 관하여 임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 차임 백미 80kg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각 점유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 등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았거나 망 B이 신축한 것이다. 라.
망 B은 2007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 등의 대지 임차에 따른 연 차임으로 2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 앞으로 공탁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등은 모두 무허가ㆍ미등기 상태이다.
바. 원고가 망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망 B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망 B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 등의 인도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사. 망 B은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9. 5. 19.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