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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83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나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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