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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8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필로폰의 매수가 1회, 투약이 2회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매수ㆍ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처벌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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