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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7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용 중에 다른 수용자에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단기간 내 수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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