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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은 중독성과 환각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질러 진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 중단을 다짐하고 있고 배우자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모두 원심의 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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