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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되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실형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법률상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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