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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89세의 고령이라는 것과 기왕증 등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데 있어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무거운 결과가 초래된 점,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직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일으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더 이상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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