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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00:5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 삼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 암로 30길 50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11. 00:55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30길 50에 있는 내부 순환도로를 마장 IC 방향에서 성산 IC 방향으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안전지대에는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렉스 턴 승용차가 차량의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도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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