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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2 2020고단1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와 촌 천 쪽에서 서부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부 역 쪽에서 성 정 4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38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651,2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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