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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전하는 D 토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토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9. 01:1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 삼 역 부근 새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1-1에 있는 역 삼 자 이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결과 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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