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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소재 볼보 공사현장 앞 편도 4 차로를 화정 역 방면에서 농성 역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였다가 아우 디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쏠리자 다시 조향장치를 급격하게 왼쪽으로 조작하다가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렉스 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렉스 턴 승용차는 중앙 분리대를 통과하여 반대편 인도로 올라가 F 판매점의 철망 담장을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452,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 분리대 등을 수리비 약 4,810,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폐쇄 회로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사고 후 피의자 도주 구간)

1. 블랙 박스 등 영상 녹화 CD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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