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9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구리시 B과 C에서 함석 펜스(길이30미터, 폭10미터), 컨테이너 1채, 전자저울이 설치된 D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구리시 B 및 C은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그곳에서는 고물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과 2014. 10. 29.에 구리시장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원상회복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기일 이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