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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5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ㆍ 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광진구 B 주차장 부지 70평을 임차하여 계근대 등을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및 같은 해

8. 하순경 위 장소에서 광진구청으로부터 위 부지를 고물상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일반주거지역내 고물상 설치ㆍ사용행위 시정요청 및 처분예정 통지’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고물상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공작물 등의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위치도 및 현장사진, 행정지시 공문 사본, 확인서(A)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용도지역에서의 제한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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