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6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금정구 B 답 1,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소유자로서(공부상 명의자는 피고인의 처 C이다), 2012. 8월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과수원 등 경작지를 조성하면서 높이 50cm 를 초과하여 성토를 함으로써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3. 5. 3.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2013. 5. 23. 부산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3. 6. 11.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 각 조치명령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