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1.26 2011구단2223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6. 7.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소유인 C 도로 6㎡ 및 D 도로 10㎡(통틀어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6. 6. 1.부터 2011. 5. 3.까지 점용기간에 대한 도로변상금 6,836,400원 및 11,394,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1, 10-2, 을 1, 2,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측량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건축ㆍ사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신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함에 귀책사유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94조 단서는,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