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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66940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서울노회 등 17개 지역 노회 산하 각 교회의 예배전도교육 등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을 소유유지보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이고, 그 산하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은성교회’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06. 12. 29.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13-3 대지 지상에 교회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2. 22.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13-3, 8 양 지상에 연면적 22,894.27㎡ 규모의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허가 내용을 변경 받았다.

피고는 2007. 12. 14.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에 필요한 가림막 설치 및 차량진출입 등을 위하여 수허가자 명의를 ‘은성교회’로 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13-3 앞 도로(면적 199.46㎡, 이하 ‘이 사건 제1 도로’)에 관하여 점용허가 기간을 2007. 11. 21.부터 2009. 2. 20.까지로 정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13-3 앞 도로(면적 24㎡, 이하 ‘이 사건 제2 도로’)에 관하여 점용허가 기간을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하였고, 2009. 12. 28. 이 사건 제1도로에 관한 점용허가를 2010. 12. 31.까지 연장하였다.

피고는 2009. 12. 29.부터 2015. 1. 7.까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점용료,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순번 날 짜 대상 부동산 내 용 금 액 비 고 도로점용료 1 2009. 12. 29. 이 사건 제1 도로 2009. 2. 21.부터 2010. 12. 31.까지의 도로사용료 74,598,000원 이 사건 점용료 부과처분 2 2010. 3. 8. 이 사건 제2 도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도로사용료 4,688,300원 도로변상금 1 2012. 1. 3. 이 사건 제1 도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도로변상금 49,904,800원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 2 2013. 1. 3. 이 사건 제1 도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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