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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2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3.경부터 2012. 6. 6.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09,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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