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정17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1. 9. 20.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3,618,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의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특별법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