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11. 1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위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9월분 임금 1,000,000원, 10월분 임금 3,615,380원, 11월분 임금 3,615,380원, 12월분 임금 1,687,18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680,720원, 퇴직금 잔액 15,850,277원 등 합계 32,448,947원을, 1999. 11. 15.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잔액 4,503,420원 등 총 합계 36,952,3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관련자료(전결처리사직서 등) 중 연봉근로계약서, 서약서의 각 기재
1.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E 취업규칙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F에 대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F에 대한 부분 ⑴ F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등기이사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