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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59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조립식 건축물 시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1. 7. 31.까지 관리전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27,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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