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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5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다

2008. 7. 22.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5.부터 2012. 4. 5.까지 주방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5,135,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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