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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2고정63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22.경부터 2011. 5. 26.경까지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9,080,016원 및 2008. 11. 17.경부터 2011. 1. 1.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54,581,661원 등 총 123,661,6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지금미지급) [검사는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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