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회 의원선거 F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C은 위 선거 G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회 의원 H의 처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 F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회 의원 I의 처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7. 26. 오전경 J 소재 K 종친회 회관 앞길에서 위 종친회의 부녀회인 K 종친회 부녀회에서 주최하는 야유회 행사에 부녀회원인 처 대신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위 부녀회 총무 L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부녀회원인 피고인 B, C은 같은 날 야유회 행사를 위해 부녀회 회원들을 싣고 출발한 관광버스 내에서 부녀회 총무 L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각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임에도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의회 현역의원 자료 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등에 대한)
1. K 종친회 부녀회 회칙, K 종친회원 명단, 종친부녀회 7월 단합대회 결산보고, 각 장부 사본,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