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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1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일자 실시된 E 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E 군수이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F 정당 후보로 E 군수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출마하지 못하였고, 2016. 11. 25. 경 G 당시 E 군수가 정치자금 법 위반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직위가 상실되자 D 일자 E 군수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구 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위 E 군수 보궐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며 2016. 12. 14. 07:50 경 충북 H에 있는 E 군민 회관 앞에서 I 선 진지 견학( 이하 ‘ 이 사건 견학’ 이라 한다) 을 가기 위해 버스에 타고 있던

E 군 자율 방범연합 대( 이하 ‘ 방범연합 대 ’라고만 한다) 대원들을 찾아가, 대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에 올라가 인사를 하고 내려온 다음, 버스 부근에 있던 방범연합 대 여성국장 J에게 “ 선 진지 갈 때 같이 계신 분들 커피 사 먹으라

” 고 말하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 (5 만원 권 4 장) 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와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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